SNS에 올린 거짓 정보, 사회적 파장을 낳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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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린 거짓 정보, 사회적 파장을 낳는 범죄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1.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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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운주파출소 황수현

 

개인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 매체인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자신의 의견을 손쉽게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지만 역기능 또한 존재한다. 
SNS가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을 확산시키는 통로로 악용되면서 언어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돼 우려를 사고 있으며,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이런 글들이 유포 확산되는 과정에서 여과장치나 통제장치가 전혀 없다는게 사회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 2월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천지 교인’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6일 자신의 SNS 트위터 계정에 ‘이 지사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명단 없애버리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렇게 한번 생성된 맨션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며 증폭돼 사회적 문제를 양산한다. 
거짓된 유언비어는 진실을 압도하며 다른 누군가에 의해 가공에 가공을 거쳐 더욱 사실인 것처럼 유포돼 큰 사회적 파장을 낳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분명히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도 보장돼야 하지만 SNS는 사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공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익을 저해하고, 연예인들의 연쇄 자살을 불렀던 악성 댓글, 이제는 정부가 이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법적 규제 장치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자극적이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흥미를 끌기 위한 글이나 사진들을 아무 여과 없이 자신의 SNS상에 올리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줄 수 있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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