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공정한 공급 위해 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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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공정한 공급 위해 감독 강화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1.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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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 납품업체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한국농수산식품공사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급식 식재료를 조달하는 업체 중 불공정행위로 제재받은 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 따르면, aT가 2010년 도입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납품업체 중 불공정행위 의심업체로 현장점검을 받은 업체는 최근 5년간 1,423개소였다.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는 677개소에 달했다.
가장 많은 제재조치 사유로 꼽힌 ‘계약서류 공동보관, 공동 업무관리’의 경우 실제로는 한 개의 업체가 여러 개의 업체로 위장해 운영하는 경우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입찰을 따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동관리 적발은 2015년 43개소에서 2019년 114개소로 2.65배 급증했다.
또한 실제로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임의의 창고 등에서 물품을 납품하다 적발된 ‘영업장 미운영’업체도 지난 5년간 45개소가 적발됐다.
제재조치 내역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입찰방해죄 등으로 형확정을 받은 업체는 2018년 166개소로 최대였으며, 지난 3년간 217개소가 형확정을 받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러한 업체들은 aT 이용약관에 의거해 3~12개월의 시스템 이용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
믿을 수 있는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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