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환(사진)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18일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감독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주민감독제는 마을별 진행되는 공사를 보다 완벽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감시와 효율적 의견을 개진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는 이 제도의 운용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무주군은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와 ‘시행규칙’을 정해 현제 적용하고 있으며 조례에는 주민감독제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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