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이광환 산업건설위원장, 주민감독제 반드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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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이광환 산업건설위원장, 주민감독제 반드시 시행해야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0.11.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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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환(사진)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18일 제28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감독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주민감독제는 마을별 진행되는 공사를 보다 완벽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감시와 효율적 의견을 개진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는 이 제도의 운용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광환 위원장은 “주민감독제는 감독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예산에 부합한 완벽한 공사를 해달라는 주민의 요청이다”라며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를 막아 주민의 안전과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무주군은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와 ‘시행규칙’을 정해 현제 적용하고 있으며 조례에는 주민감독제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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