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방서, 화목보일러 자율안전점검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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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 화목보일러 자율안전점검표 배부
  • 이세웅 기자
  • 승인 2020.11.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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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소방서(서장 김현철)는‘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겨울철 화재위험 난방용품인 화목보일러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목보일러는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땔감을 활용할 수 있어 농촌지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가스나 기름보일러와 달리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연료를 과다 투입할 경우 과열되어 복사열에 의한 화재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으로는 △연료 과다 투입금지 △연료 투입 후 투입구 닫기 △가연물은 보일러와 2m이상 떨어진 장소 보관 △보일러실 인근 소화기 비치 △연료 투입구 개폐 시 화상 주의 △연통은 3개월에 한번 씩 정기적 청소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 과 정기점검 등이다.
오미숙 방호구조과장은“화목보일러는 전기장판·전기히터와 함께 겨울철 3대 위험용품으로, 순창소방서에서는 보일러 사용 각 가구에 자율안전점검표·안전관리매뉴얼 배부와 비대면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주기적인 자율점검과 안전매뉴얼 준수로 화재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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