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공약 ‘재해 피해 농어민 보호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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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공약 ‘재해 피해 농어민 보호법’ 본회의 통과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0.11.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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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대표발의, 농어민 의견 수렴할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대표발의한 ‘재해 피해 농어민 보호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냉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고,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는 재해보험 보상률 등 약관 변경 시 보험가입자인 농어민들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현행법은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재해보험 목적물 선정, 보상 범위 및 손해평가 방법·절차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가입자는 심의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고, 가입자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전무했다.
이번에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심의회가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해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어업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용호 의원은 “‘재해 피해 농어민 보호법’은 꼭 필요한 민생법안인 만큼 연내 통과된 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재해보험이 농어민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 더욱 실효성 있는 공적 보험으로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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