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 국립공원에 묶인 주민 재산권 이제는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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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산 국립공원에 묶인 주민 재산권 이제는 풀어야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0.1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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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영 무주군의회 부의장,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주기 축소 요구

 

지난 19일 무주군의회 제281회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은영(사진) 부의장이 덕유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은영 부의장은 “덕유산이 1975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2010년 일부 마을과 농경지가 국립공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아직도 많은 곳이 공원구역으로 묶여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해당 지역민들의 정당한 재산권보장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하는 것은 어떠한가?”라고 무주군에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형재 군 환경위생과장은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애로점을 잘 알고 있다. 또한 덕유산은 무주군 전체면적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무주군과 상황이 비슷한 타 자치단체와 문제점을 공유해 자연공원법상 현행 10년으로 돼 있는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5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펼쳐 보겠다”고 답했다.
문은영 부의장은 “집행부는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재산권보호를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립공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은 물론 조사주기도 앞당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무주군에서는 덕유산 인근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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