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농기계 임차 및 농작업 대행 이용 대상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관내에 경작지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임차 및 대행을 의뢰를 할 수 있게 됐다.
군에 따르면 그간 농기계 임차 및 농작업 대행 이용 대상을 주소지가 ‘무주’인 사람들로만 제한을 둬 무주군에 경작지가 있는 귀농·귀촌 예정자나 인접 시·군 농민들이 농업기계를 이용할 수 없었다.
한편, 무주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무주본소와 무풍·안성분소에 굴삭기, 승용제초기, 퇴비 살포기, 탈곡기 등 총 75종 418대의 임대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업기계팀(063-320-2899)으로 문의하면 농업기계 임차절차를 비롯한 신청방법, 임대조건, 농기계 임대 장소와 가격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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