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릇된 운전상식 보행자 안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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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된 운전상식 보행자 안전 위협한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1.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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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김덕형

운전자라면 종종 마주치는 광경이 있다. 
바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와 있고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개의치 않고 슬금슬금 보행자를 피해 우회전해 횡단보도를 지나치는 차량들이다. 교통선진국이라 외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아쉬운 모습이다. 

최근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문화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평가일까. 
어떤 경우는 횡단보도 우선멈춤을 하고 있는 앞선 차량에 대해 경적을 울리며 위협하듯 재촉하는 경우도 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녹색 보행등이 들어와 있어 일단정지해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는 차량에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우회전하라고 재촉하는 행위나 다름없는데 말이다. 
한마디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운전자가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운전 조급증이나 잘못된 교통법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한가지다.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파란불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때는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된 시점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행위는 결국 보행자 중심운전문화에 역행하는 결과만 초래한다. 
횡단보도 앞에서의 빵빵거림은 소음공해와 운전자 상호간 갈등만 발생하는 만큼 보행자 배려 운전의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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