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강화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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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강화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0.11.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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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가동, 방류수 수질기준 적합여부, 악취방지시설 등 정기 점검

전북도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단독처리 시설은 연 4회, 하수연계처리 시설은 연 2회 점검한다.

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2일간, 단독처리 시설이 있는 진안과 장수, 고창 지역에 대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은 ▲ 처리시설의 적정가동 여부 및 관리실태, ▲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 기타 운영‧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적발 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적법 조치하고,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능력 향상과 악취저감시설 개선 등 효율적 운용을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안군 증설사업’(100→240㎥/일)이 2023년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는 신규 국비 사업으로 선정된 ‘무주군 악취개선사업’과 ‘임실군 증설사업’(100→19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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