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지난 27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적극적인 사용 및 설치 촉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운영했다.
김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25일 새벽 5시경 신풍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중 호흡곤란에 깨어 보니 침대의 매트리스가 타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집 밖으로 대피해 앞집의 문을 두드렸다.
‘더블보상제’란 공공주택 등 주택화재 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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