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기수, 이륜차 전면 번호판 어떨까?
상태바
배달의 기수, 이륜차 전면 번호판 어떨까?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2.16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김덕형

코로나19시대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주문 배달이 급증하면서 이륜차 배달 대행 시장이 급성장 하는 등 활성화 되며 요즘 도로상에서 배달 오토바이 운행을 자주 보곤 한다.
업체간 경쟁도 치열해 지면서 배달시간이 곧 돈이 되는 만큼 빠른 배달을 위해 오늘도 도로를 달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이러한 광경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이륜차 등록대수가 220만여 대에 달한다고 하는데 당연 이륜차 운행증가도 늘어나면서 심각한 문제도 양산하고 있는데 일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인도주행과 지그재그 운전 등 곡예운행으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작 또다른 문제는 이륜차의 특성인 기동성과 더불어 전면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이륜차에 대한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등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 물론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논의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지난 2013년에도 전면 번호판 부착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번호판 부착의 어려움과 안전운전 방해 등의 문제 제기로 논의가 중단된바 있었다. 코로나 로 인한 배달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붕착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도로교통법에 이륜차에 대해 후면에 보기 쉬운곳에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륜차도 엄연히 차량으로 분류되는 만큼 단속에 있어서도 일반 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려면 전면 번호판 부착으로 인한 시인성 확보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중국, 인도네시아 등 국가에서는 이미 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한다.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은 운전자 입장에서 무인단속 장비 단속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 위법 행위시 언제 어디서든 시민들의 공익적 제보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도 있어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가져올것으로 보인다.
물론 모든 배달 오토바이가 난폭운전을 하고 있어 이를 단속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상당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운행을 하는 착한 베스트 라이더들도 많기 때문이다.
운행중 도를 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가히 횡포에 가까운 신호위반, 인도주행, 지그재그 운행 등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경찰에서도 이륜차의 신호위반과 보행자보호위반 등 시민불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캠코더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륜차 운전자의 성숙한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