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 역행하는 현행 재정분권 변경해야
상태바
국가 균형발전 역행하는 현행 재정분권 변경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0.12.16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2018년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국가 균형발전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당시 정부는 8대 2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최종적으로 6대 4까지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현행 지방재정분권이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해 지역 간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 이유로 현행 지방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를 10% 인상해 조성한 8조 7,000억을 지방에 배분하면서 반대급부로 종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3조 6,000억을 지방에 이양시키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방소비세 10%를 인상해 8조 7,000억을 지방에 이양시킨 균특회계 3조 6,000억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부는 겨우 지방소비세 5.8%만 인상한 셈이 된다. 이렇게 조성한 5조 1,000억원을 지방에 배분하면서 강력한 지방재정분권 추진이라고 하고 있다.
문제는 2019년 12월 지방세법 부칙 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지원해 온 균특회계 3조 6,000억을 지방 이양하면서 새로운 균특지방 ‘이전’사업비 3조 6,000억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만 한시적으로 지방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인상액 8조 7,000억원에서 보전하기로 한 데 있다.
게다가 2023년부터는 직전 3년 동안 균특지방 ‘이양’ 사업비 보전에 활용되던 지방소비세 3조 6,000억원을 지역별 소비지수에 따라 각 시·도에 배분하기로 했다는 데 더 큰 문제다.
이대로라면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보전 기한이 종료된 후 2023년부터는 지방재정분권 전에 비해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는 매년 서울 4,349억원, 경기 2,422억원, 부산 1,762억원, 대구 1,171억원에 이르는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전북 2,239억원, 전남 4,263억원, 경북 1,796억원, 강원 1,055억원의 세입이 오히려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북을 비롯한 9개 광역시·도는 2023년부터 민생에 직결되는 균특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중단 또는 축소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한다.
전북의 경우 2023년부터 매년 2,239억원의 세입이 감소돼 ‘21년 본예산에 편성된 농업분야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1,048억원과 대중교통지원사업비를 포함한 지방하천정비사업비 744억원 등 균특 지방이양사업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태껏 정부가 밝혀 온 ‘어느 지역도 현 지방재정 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는 지방재정 분권의 기본 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현행 지방재정분권의 제도 개선을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보전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
또 실질적 지방재정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의 효과가 수도권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있는 지방재정분권 방안을 재설계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