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호 특집기획 전북, 대한민국 탄소산업 수도로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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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년호 특집기획 전북, 대한민국 탄소산업 수도로 대전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1.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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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탄소소재법 개정
한국 탄소산업진흥원 유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성과 거둬


전국 첫 쾌거 퀀텀점프 동력 확보
소재 자립화 등 ‘가치사슬’ 완성
기술 개발·국가경쟁력 향상 매진

체질개선 통한 산업생태계 강화
한국판·전북형 뉴딜정책 선도

 

전북이 키워온 탄소산업이 명실공히 4차산업혁명시대 한국판 뉴딜 정책을 선도할 대한민국 성장동력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전북도는 탄소산업을 비롯한 주력산업의 대도약을 꾀하기 위해 체질개선으로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선점 기반 마련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결실이 하나하나씩 맺어지고 있는 것이다.

2020년에 한 해를 돌아보면 탄소소재법 개정은 물론 한국 탄소산업진흥원 유치, 전국 최초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대한민국 탄소산업으로 대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며 국산 탄소섬유 적용분야를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 탄소산업 정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따라 그동안 지역 차원에서만 추진해 왔던 탄소융복합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전북도는 소재생산·중간재·부품(복합재)-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의 완성을 통해 탄소융복합산업의 체질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이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되면서 관련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진화가 이뤄졌다.
탄소산업 전용 국가산업단지 지정·승인에 이어 탄소산업을 국가적으로 추진할 근거인 탄소소재법 개정과 국산 탄소섬유의 소재 자립화를 통해 가치사슬(밸류체인, Value Chain)을 완성할 규제자유특구도 전국 최초로 지정됨에 따라 탄소산업이 퀀텀점프(Quantum Jump)할 수 있는 기본 3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게 됐다.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는 탄소복합재 보강재 적용 소형선박 등 3개 실증사업으로 올해부터 2024년 7월까지 4년(2+2년) 동안 전주시·군산시·완주군 등 15개(총 177.13㎢) 실증 구역에서 일진복합소재(주) 등 10개 기업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진행하게 된다.
전북의 탄소융복합 산업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전국 최초여서 독보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진행할 탄소융복합산업 실증사업에는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에서 생산하는 국내기술로 제작한 탄소섬유만을 사용할 계획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정부로부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받아, 대한민국의 탄소융복합산업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련 산업을 이끌게 됐다.
탄소진흥원은 앞으로 관련 기술 개발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매진해 대한민국의 탄소산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연구개발특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등 연구기반과 탄소특화 국가산단,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등 기업 집적화 기반을 활용한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며 전북을 세계적 수준을 갖춘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로 조성해 전북경제를 대도약 시켜 나가겠다는 목표다.
탄소 응용 제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을 유치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도모하고 특히,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탄소적용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상용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가 확보한 2021년도 산업분야 국가예산은 모두 4,366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한 최고액을 달성해 전북형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안정적 투자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탄소산업분야에서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초기 운영비 310억원과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47억원, 초고온용 결정질 탄화규소 섬유개발 19억원 등이 포함돼 탄소융복합산업의 대도약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탄소소재 자립화 82억원, 수소용기 분야 94억원, 풍력 분야 120억원 등 총 10개 사업, 국비 305억원을 확보해 도내 기업의 탄소소재 자립기술 기반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탄소소재법 개정은 지역에서 씨를 뿌린 탄소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전북도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탄소산업의 메카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사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은 탄소산업이 혁신을 통해 국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됐다”며 “탄소산업의 확장을 가속화해 나가는데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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