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코로나19 문화인력 구호 조례’ 시행 배경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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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코로나19 문화인력 구호 조례’ 시행 배경과 과정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1.01.0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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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코로나19로 사실상 기반이 붕괴된 지역 문화예술계 구호를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구랍 31일 공포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그만큼 위기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완주군은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던 2020년 3월 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속수무책인 지역 문화인력의 피해상황을 진단하는 긴급회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생계형 지역 문화인력은 “당장 수도세와 전기세 낼 돈도 없다.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큼 피해가 커가고 있다”고 절규했다.

문화도시지원센터를 비롯해 완주문화재단, 완주미디어센터 등 중간 지원조직들은 긴급 지원사업을 편성해 구호에 나섰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며 피해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문화공동체 활동가들은 계속 피해를 호소했고,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완주문화인 거버넌스 체계를 작동해 문화인력이 수시로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도록 했다. 이렇게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토론에 참여한 문화활동가 인원만 무려 500여 명에 육박한다.
완주군은 코로나19 등 재난적 위기상황이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그래서 지난 10월에는 군의회와 문화인력 120여 명이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지역문화 위기대응 조례안을 확정할 수 있었다. 조례안은 세부 법률검토와 관계기관 자문을 거쳐 완성됐으며, 군회의에 전달돼 유의식 의원이 발의하고 11명의 전 의원이 동참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번 조례는 주민이 직접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해 만들어낸 시민 거버넌스 조례라는 점과 지역문화계의 위기에 대응하는 전국 최초의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문화계의 위기상황에서도 문화인력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지원을 추진했지만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시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각종 공연과 전시,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돼 1인 사업체, 파트타임·시간제, 일용직 신분인 문화인력의 절대다수가 무기한 휴직이거나 실직 상태에 놓여 있다.
전북연구원은 이와 관련, 무기한 휴직이나 실직 위기에 있는 고용취약 예술인이 대략 3만1천명에서 최대 7만9천여 명에 육박하고 실직 상태에 직면하게 될 프리랜서 예술인도 적게는 5만1천여 명에서 최대 12만9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다 문화예술인은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프로젝트형 프리랜서 비율이 72.5%를 기록할 정도로 높아 법적인 권리인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다. 계약서 문화도 정착돼 있지 않아 행사 개최나 출연에 대한 약속이 명확하지 않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문화예술 활동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인은 더욱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예술인 실태조사(2018년)와 완주문화재단이 진행한 완주문화예술인 실태조사(2018년)에 따르면 국내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는 약 120만 명에 이르고 평균예술활동 수입은 연 1,281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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