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근로자대표는 노동관계법의 중요한 권한의 주체이지만 법적 규정 미비!
선출절차·방법 명문화로 취약 근로자 보호 및 안정적 노사관계 기대
선출절차·방법 명문화로 취약 근로자 보호 및 안정적 노사관계 기대
국회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근로자 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의 30여 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이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6일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사·정,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대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 근로자 보호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사용자들이 대표성 없는 근로자대표를 내세워 사용자 측의 거수기 역할을 하게 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차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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