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제도’ 규정 명문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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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제도’ 규정 명문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1.01.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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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근로자대표는 노동관계법의 중요한 권한의 주체이지만 법적 규정 미비!
선출절차·방법 명문화로 취약 근로자 보호 및 안정적 노사관계 기대

국회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근로자 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의 30여 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이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취약 근로자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 안정적 노사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6일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사·정,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대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 근로자 보호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사용자들이 대표성 없는 근로자대표를 내세워 사용자 측의 거수기 역할을 하게 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차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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