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8일 20년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분쟁조정법’을 대표발의 했다.
20년 여름에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및 국지성 집중호우는 더욱 더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안호영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본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강민정, 김교흥, 김종민, 박덕흠, 서동용, 소병철, 송옥주, 양이원영, 이원욱, 이수진, 윤미향, 임종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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