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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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 최순옥 기자
  • 승인 2021.01.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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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위해 사업장 내 안전ㆍ보건관리자 업무 전담성 강화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11일 산업재해예방조치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으로 상향하고, 사업장 내 혼재 작업시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시기나 작업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동일장소에서 혼재작업으로 인해 사고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안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도급인에게 혼재작업시 수급인에 대한 작업시기·내용 및 안전·보건조치 등을 조정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했다.
안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 내 기본적인 재해예방조치 강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안전·보건관리자의 전담의무와 도급인의 조정의무를 법적 근거로 마련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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