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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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물꼬 트나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01.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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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산림공익시설에
국가정원·지방정원 포함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장수군수 건의 오랜 숙원사업
자원 활용 관광사업 탄력 기대
성일종
성일종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임업용 산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시설과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공익시설을 제외하고는 임야를 개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과도하게 저해해 지역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수군은 임야가 7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악지대로 관련 사업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에도 새로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장수군은 그동안 지역 내 백두대간 중심지역으로 자연 그대로의 식생을 활용해 산림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현행법 상 임야를 산림정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13일 대표 발의한 ‘산지관리법’개정안은 개발이 가능한 산림공익시설의 범위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수군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주를 찾아 전북지역 기초단체장들과 정책협의를 가졌을 때 장영수 장수군수가 국민의힘에 건의한 사항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당시 장영수 군수에게 법안발의를 약속했으며, 약속대로 이날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육십령은 경남 함양과 전북 장수의 경계에 위치해 산림정원으로 조성될 경우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전북 순창군을 제2지역구로 두고 있는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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