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운영자 적발 후 환수금 미납부 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 금지
행정처분 내려진 의료기관 양도·양수 시 처분 승계
행정처분 내려진 의료기관 양도·양수 시 처분 승계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
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해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해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한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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