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아쉽지만 대법원 취지 따른 대응방안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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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아쉽지만 대법원 취지 따른 대응방안 찾을 것
  • 이옥수 기자
  • 승인 2021.01.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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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제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이 14일 대법원 특별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서 기각 판결됐다.
군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제2호 방조제의 관할을 김제시로 부당하게 귀속한 결정에 대해 지난 2015년 11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 5년 간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특히 군은 지난해 12월 10일 변론과 두 차례 서면 제출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따른 자연·주거환경 피해보상, 군민 어업활동 역사성, 부안군과 제1·2호 방조제 근접성, 제1·2호 방조제 연계 관리 효율성, 향후 연접한 국제협력‧관광 레저용지 연계 활용 계획 등 수많은 고려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제2호 방조제를 김제시로 귀속시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현행 결정이 매우 부당함을 다양한 입증자료를 통해 반박해왔으나 결국 대법원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기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새만금 제1호 방조제만 군 관할로 확정됐다.
군은 이번 소송 기각에도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 계속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군과 연접하고 다툼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추진해 새만금 내부개발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제2호 방조제 관할을 통해 효율적인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그간 군민이 입어온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라왔으나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새만금은 여전히 우리 부안의 미래 성장동력인 만큼 대법원의 선고 취지에 따라 현재 관할구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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