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행정구역 논쟁 종지부, 상생·협력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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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행정구역 논쟁 종지부, 상생·협력 시대로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1.01.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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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방조제 취소소송 대법원 기각
‘새만금 김제 몫 찾기 운동’ 추진 등
합리적 경계 설정·실효적 관리 온힘

 

지난 1월 14일, 대법원 특별1부는 군산시,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2호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측(군산시, 부안군)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함으로써 새만금 2호 방조제는 최종적으로 김제시 관할로 확정됐다. 새만금 2호 방조제는 2015년 11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김제시로 귀속됐으나, 군산시와 부안군이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같은해 대법원 취소소송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등을 제기하면서 지리한 소송이 진행됐다. 김제시는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바닷길이 막히고 지역 발전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시민 중심이 돼 새만금의 합리적인 경계 설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새만금 김제 몫 찾기 운동’을 추진했다. 또한, 2호 방조제가 김제관할 결정 이후 신속하게 진봉면 심포리로 지적등록하고 방조제 해안선을 정부 통계에 반영, 새만금 33센터 등의 건축물 사용 승인을 완료하는 등 실효적 관리에도 힘썼다. 2013년 새만금 3·4호 방조제 대법원 선고에서 연접관계, 만경강과 동진강의 자연경계, 해양접근성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김제 앞은 김제 귀속 관할이 합리적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이후 지속적으로 논리 보강 등을 통해 변론에 최선을 다한 결과 새만금 2호 방조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새만금 방조제는 3시군 소송으로 인해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과 갈등 지역으로 인식되기도 했으나 금번 대법원 최종 선고로 새만금 사업지역 행정구역의 소모적인 논쟁은 종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새만금 사업지역 행정구역 관할권은 사법부의 판단과 현행 법체계 속에서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군산 앞은 군산시로, 김제 앞은 김제시로, 부안 앞은 부안군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권재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오랜 기간 모든 시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기각 선고로 새만금사업에서 관할권 분쟁의 오명을 벗고 상생과 협력의 지역으로 탈바꿈한 매우 뜻깊은 날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천년간 김제관할이었던 새만금지역, 금번 대법원선고로 일제청산 계기 마련
새만금지역의 역사적 사실은 5년간의 지루했던 대법원 취소소송의 판결을 결정하는 기준이 됐다.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 등 14개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새만금 고군산군도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 갑오경장까지 한번도 만경현을(현재 김제시) 벗어난 적이 없다. 
1896년 이전까지 김제 관할이었던 고군산군도가 일제강점기 국권피탈 이후 식량수탈 일환으로 옥구군(현 군산시)에 편입되면서 수천년간 살아왔던 섬과 바다를 빼앗겼다. 
일제에 의해서 그어진 해상경계선은 김제뿐만 아니라 부안, 충남 서천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주변 섬들까지 옥구로 편입됐으며, 광복 이후에도 해상경계선이라는 명목으로 남아 있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변경 내지 제한됐고, 단지 적당한 위치에 실지측량 없이 표시한 선에 불과 하다는 입장이다. 
고군산군도는 지난 1,200년간 김제의 역사와 함께한 지역이며, 잠시 일제에 의해 군산시로 편입 됐지만 민족사적 정체성 회복과 일제의 식민지 잔재 청산차원에서 새롭게 조명돼야 한다. 고군산군도와 연접한 2호 방조제 만큼은 반드시 김제시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역사성 제기가 이번 판결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  

 

■김제시, 새만금 국제해양도시로 발돋움
새만금 대동맥인 새만금 동서도로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과 함께 자유롭게 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새만금지역내 첫 간선도로이자 김제 심포항에서 방조제 중심부를 연결하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2015년도 11월에 착공됐으며 전액 국비인 3,637억원을 들여 4차로 20.3km로 건설된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많은 차량들이 왕래하고 있으나 현재 행정지번이 없는 모호한 상태이다. 
인근 지자체들은 새만금 방조제가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행정구역 관할 결정 신청을 막았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상 더 이상의 주장은 무색하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공유수면 매립지가 새롭게 조성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게 되며,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결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앞으로는 새만금지구 매립지역에 대해서 지자체간에 갈등 조장보다는 상호 상생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으로 김제 심포항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까지 15분이내에 도착할 수 있고 2024년 개통 예정인 새만금고속도로와 연결되면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대와 새만금과 내륙지역 간 물적·인적 자원의 수송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도로, 공항, 신항만, 철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기고 기업유치를 촉진하는 마중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착공돼 2024년말 완공 예정인 200만평 규모, 2만 5,000명이 거주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함께 김제가 국제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새만금 신항만 조성사업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본다.

■김제시, 환항해권 물류 중심지로 新 도약
앞으로 새만금은 지자체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추진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의 항만물동량은 ‘19년 기준 1,800만톤으로 전국대비 1.1%를 차지하고 있어 저조한 실정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해상에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 신항은 전라북도 미래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에 의하면 동북아 중심의 물류거점, 해양관광, 레저기능까지 포함한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5만톤급 이상 6선석 규모로 확대 조성하고 있다. 
향후 동서횡단도로인 새만금~포항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전북 내륙지역 산단 뿐만 아니라 울산, 포항, 부산 등 영남권 수출 물량을 새만금 신항만으로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예측할 수 있다. 
2선석이 준공되는 2025년 새만금 신항의 첫 물동량은 700만톤에서 9선석 조성이 완료되는 2040년까지 전북권 산단의 물동량을 모두 처리하는 등 항만 물동량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만금 신항 2선석이 건설되는 2025년 이후 스마트 수변도시와 함께 새만금을 환황해권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세계물류박람회 개최도 필요하겠다. 
김제시는 이를 통해 세계적 다국적 기업들의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지로서 새만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물류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외자유치 등 투자 증대 및 연관산업 활성화를 통한 신항만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 물류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갈 계획이다.

■새만금지역 반목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지역으로 발전 하기를 
박준배 김제시장은 “대법원의 기각 선고 결정을 김제시민과 출향인들과 함께 환영하며 이번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따라 새만금이 반목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하길 기원하며 새만금이 동북아를 넘어서 세계경제 중심지로 발전해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 군산시, 부안군과의 상생의 협력과 중앙정부,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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