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바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꼭 알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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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바뀌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꼭 알고 가세요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01.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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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소방서 개정 사항 홍보
국가자격증·안전교육 필수
정기점검 대상 결과 제출해야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윤병헌)는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18일  밝혔다.
위험물 용기 적재차량은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및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해 운전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 신설돼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도로 상의 위험물 수송 안전을 강화했다.

주유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 등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대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 점검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물제조소 등 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의무를 신설해 방치된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 확보에 나섰으며, 또한 대형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해 50만ℓ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중간 정기검사 제도를 신설했다
윤병헌 서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계인의 법령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자 주기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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