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2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수칙 잘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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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2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수칙 잘 지켰다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1.01.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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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각종 시설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대책기간에 방역수칙을 잘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완주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이었던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실내체육시설과 식당, 유흥주점, 종교시설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7,896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0.3%인 23개소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정도를 보면 대부분 경미해 19건은 현장에서 계도했으며,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는 등 정도가 심해 과태료를 부과(1건)하거나 고발 조치(3건)된 사례는 모두 4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3차 대유행이 시작됐던 작년 12월 이후 주민들과 시설들이 자발적으로 기본수칙인 마스크 착용과 소독·환기에 적극 나서고,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와 하루 3회 이상 시설 환기 등 핵심방역 수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의 경우 완주군 이서면의 모 음식점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과태로 150만 원을 부과했으며, 위반 정도가 강한 유흥주점 3곳은 고발 조치됐다.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검검대상 59개소 중에서 2개소만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1차 계도에 나섰을 뿐 음식섭취 금지와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완주군은 현재의 방역체계가 이완될 경우 자칫 지역 확진자 발생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8일 0시부터 이달 31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동안 연장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으로 제한되며, 밤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된다.
완주군은 “거리두기 2단계의 2주간 연장으로 완주지역 내 5명부터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과 동반입장도 금지된다”며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완화됐지만 아직도 위험 요인이 있는 만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설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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