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사무소(소장 윤대원)가 불법 밀렵도구 수거 및 밀렵 밀거래 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변산반도 국립사무소는 오는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를 위한 불법 밀렵도구 수거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불법 밀렵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으로 밀렵도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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