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 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펼쳐
상태바
변산반도 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펼쳐
  • 이옥수 기자
  • 승인 2021.01.21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사무소(소장 윤대원)가 불법 밀렵도구 수거 및 밀렵 밀거래 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변산반도 국립사무소는 오는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를 위한 불법 밀렵도구 수거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서승직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불법 밀렵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으로 밀렵도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