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오평근 의원(전주2)은 22일 올해 첫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건·의료와 돌봄, 택배·배달, 대중교통, 환경미화 등 필수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면서 캐나다에서는 최대 16주간 140여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영국은 코로나 19 무료 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등 24개 자치단체에서는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나타나고 있다.
오 의원은 “지금이라도 도는 도내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우선 지역특성에 맞는 필수노동자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 정책 및 제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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