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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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안내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01.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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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한 개정 취지 고려해 운용기준 마련

구랍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전북선관위가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을 안내했다.   
이번 안내는 법 개정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요 기준은 선거운동원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도 허용된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기 사용, 선거운동 목적 집회, 지위 또는 직무상 이용, 말로 선거운동 후 대가 제공, 선거운동기간 전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내에서의 예비후보 지지호소 등은 금지된다.
허용사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옥내·외에서 개별적 말로 선거운동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 등 말로 선거운동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체 정기총회 만찬 중 자리에서 일어나 연설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금지) ▲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 보고 또는 홍보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경선운동 등은 허용된다.
금지행위로는 ▲확성기 사용이나 말로하고 그 대가 제공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개최 후 다중에게 말로 하는 행위 ▲지위 또는 교육·종교, 기관·단체 등 직무를 이용한 행위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하는 행위, 종교집회 특정 후보자 지지 설교, 조합장이 회의에 예비후보자 초청 선거운동 허용이나 조합장이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소개하는 행위 등이다.
전북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1390)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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