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불법행위 엄정 단속
상태바
보궐선거 불법행위 엄정 단속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01.27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 기초의원 선거 D-70
전북청-지역선관위 공조
단속 강화 무관용 즉응태세

전라북도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김제시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수사전담반을 편성, 1단계 단속체제로 유지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전북경찰은 보궐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간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8일~3월 17일(100일간) 김제경찰서에 수사전담반(6명)을 편성해 지역선관위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수사전담반은 설명절 인사 등 명목으로 이뤄지는 금품 제공, 호별방문 등을 집중단속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선거운동 자제 분위기를 고려해 온라인상 후보자 비방 등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오는 3월 18일부터 선거일까지 2단계 단속체제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이에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도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홈페이지 해킹 등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 및 단축체제도 가동한다.
진교훈 전라북도경찰청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라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중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112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하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가능하다.
또한, 경찰에게 엄중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선거개입 의혹, 편파수사 시비’ 등 전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명선거에 대한 경찰의 의지를 강조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