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1년 농민공익수당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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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1년 농민공익수당사업 신청.접수
  • 송기문 기자
  • 승인 2021.01.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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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2021년도 전북농민 공익수당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 농가중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있는 농가이며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역화폐(지역카드)와 현금 등으로 지급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7,689농가에게 지급했던 것을 올해는 어가 및 양봉 농가를 추가해 8천069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48억4,100만원 중 29억400만원(시비 60%)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은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도 내에 있어야하고 2년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고 전북도 내에 있는 농지 1천㎡이상을 경작 하거나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해당돼야 한다. 
또한 신규로 진입한 양봉농가는 신청년도 1월1일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시·군에 등록돼 있는 양봉농가로 양봉농가 등록기준(토종꿀벌 10군, 서양종 꿀벌 30군, 혼합 30군)이상 꿀벌을 사육 해야한다.
이학천 농업축산과장은“올해도 추석전 지급을 목표로하여 발빠르게 지급할 예정이며 지역화폐(지역카드)나 현금 등으로 지급해 자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군산 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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