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재임용 3년으로 단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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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재임용 3년으로 단축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2.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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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촛불정국을 통해 재임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다. 이른바 사회적 권력층인 판사, 검사, 교수 등 “적폐들의 재임용을 막아 달라”는 청원이 눈길을 끌었다. 현재도 교수들의 비위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지탄을 받고 있는데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재임용에 대한 단축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치부되고 있다. 비위교수의 수업을 할 수 없게 해달라며 농성을 벌이고한쪽은 성추행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검사들은 어떠한가.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검사비위사실이 소재로 등장할 만큼 다양하다. 범법자와 일차적으로 대면하다 보니 온갖 편법적이고 불법적이며 탈법이 횡행되고 있다고 한다. 일부이겠지만 검사 1명의 잘못된 행동은 사회 경종을 울리고도 남을 만큼 파급력이 크다. 판사 역시 재임용 기간을 단축하라는 여론이 높다. 현재 8년에서 3년 정도 단축해 재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수와 검사도 마찬가지 이다. 지난 법사위에서 김진애 위원은 “국회의원도 4년마다 유권자에게 직접 심판을 받는데 판사는 무슨 이유로  재임용 기간이 단축되지 못하고 있는가”라며 행정처장을 상대로 다그쳤다. 심지어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은 국민에 직접선출도 원하고 있다. 현재 재임용 기간을 단축시키지 못하고 이를 시정하지 못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정 교수 판결문이 회자되고 있다. 전문변호사들은 이 판결문이 우주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희귀하다는 것이다. 국민상식에도 반하는 이런 판결문에 재임용 기간의 단축은 시대적 사명일 것이다. 민주당의 180석이 향후 100년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사회통념상 상식에 반하는 것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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