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위기, 대도시 집중해소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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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위기, 대도시 집중해소 해법 찾아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2.0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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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UN이 세계 가족농의 해를 선포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정한 소농에 대한 농어업 정책 홀대의 결과 농어촌 소멸 및 식량자급 위기가 발생했다.
살기 힘들어진 지역주민들이 고향을 떠나게 만드는 농어업의 문제가 오늘날 대도시 인구집중을 불러왔다. 이로인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비롯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의 80% 상당이 수도권 및 인구 집중 대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 농어업의 문제는 각종 국가 통계로도 드러난다. 2019년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2019년 2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국가 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비중은 7년만에 3%선이 무너졌다.
2020년 4차례의 코로나-19 추경예산에서도 농어업분야는 오히려 2,122억원의 예산이 삭감되고 소상공인 등에 비해 농어업인들에 대한 직접지원 사업이 전무하다.
재난지원금에서 농어민을 배제한 것은 재정당국의 농어업홀대와 불평등한 차별이나 다름 없다.
농업인안전보험의 불합리한 보상도 고려해야 한다.
산재보험 유족보상금이 기간 제한이 없는데 비해 농업인안전보험은 1년이라는 가입기간 내에 사망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죽음에서 조차 차별받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가축전염병 살처분범위의 적정성과 보상현실화다. AI, ASF 등으로 인한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현장 축산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
명확한 과학적, 법적 근거의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 해야 하며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최선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소농 육성을 통한 전향적인 정책변화로 식량자급 및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와 대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한 각종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농어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식량자급과 인구소멸 해소를 위한 국가 노력의무의 헌법 규정이 필요하다.
이뿐이 아니라 농어업재해대책법 현실화와 국가재보험 확대와 농어업 생산비 보장 법제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 지자체와 협동조합간 상생의 협치모델 확대 발전이 뒤따라야 한다.
식량자급 문제와 농어촌 소멸 위기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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