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언제든 말과 전화로 선거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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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언제든 말과 전화로 선거운동하세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2.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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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신윤정

지난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되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도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늘어났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나 인사를 하면서 또는 공개된 장소를 방문하여‘개별적으로’대화를 통해 지지호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는 지지를 호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의 범위를 확대하면 정치인이든 유권자든 선거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왜 지금까지 제한하여 운영하였을까?
초창기 선거 때부터 선거운동을 대폭 제한했던 것은 아니었다. 초기 공직선거가 치러지던 시기에는 선거운동 제한이 거의 없어 공무원이나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했다.
하지만, 1950~60년대에 이를 악용한 막걸리선거, 고무신선거 등 부정행위가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강력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보니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는 사실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하여 선거 출마에 뜻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특히 정치 신인들은 주민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어져 충분한 자질을 가졌음에도 정치에 입문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
또한, 유권자도 후보자들간의 정보 불균형으로 다양한 후보자들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선거공보에 게재 되어있는 내용정도만 보고 투표소에 가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
이번 선거운동의 범위 확대로 정치인들도 유권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받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견·정책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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