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를 2021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말했다.
부안군 총 체납액은 이달 현재 21억 75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4명으로 이들의 체납액도 4억 91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추진단을 오는 5월 말까지 운영해 11억 65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다는 목표다.
재산압류, 공매처분,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 등 체납처분과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이 있으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비양심 체납자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반면에 납부의사가 분명하고 재기를 위해 노력 중인 영세사업자 등 어려운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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