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불합리 하다
상태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 불합리 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2.22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을 위해 총 4가지의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4가지 개정안을 보면 임대차의 경우는, 모든 개선안에서 기존보다 중개보수의 부담이 낮아진다. 이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매매의 경우 일부 개선안이 수용될 경우, 전북 도민 대다수가 기존보다 높은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을 가지게 된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개선안에 대해 변화하는 부동산 거래 현실을 반영하고 특히 최근 급등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반영한 것이라 한다.
이는 서울 아파트 가격 및 수도권 현실만 반영된 정책으로써 그 외 지역은 주택매매가 9억원 미만 구간 내의 소비자 중개보수 요금부담이 가중된다.
즉,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아파트 중개 보수 요율을 기존 0.4%에서 0.5%로 0.1%p 올려 이유 없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3억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가 150만원으로 기존 120만원 보다 30만원(25.0% 인상)이나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다.
실제 전북지역 소비자단체가 2020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의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 아파트 거래량은 2만9,865건 중 99.5%가 6억 미만이다.
일부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시 전북도민의 약 99.5%가 부동산 중개 보수 인상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권익위가 권고한 개선안의 핵심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급격히 상승한 9억원 이상 주택 매매와 집 없는 세입자의 중개보수 비용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에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도민 99.5%가 오히려 중개보수 인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번 중개수수료 개선은 수도권 중심의 개편안으로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만약 이 안이 전북에 반영될 경우, 도민은 부동산 중개보수 인상부담을 떠안게 된다.
정부는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데 급급해 하지 말고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 중심의 정책제안으로 지방소비자가 소외되고 오히려 요금인상의  책임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밀한 현장분석과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아무쪼록 중개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