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덕유산·내장산 일대 불법엽구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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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 덕유산·내장산 일대 불법엽구 수거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02.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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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불법엽구 수거행사 실시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은 23일 무주 덕유산구천계곡과 정읍내장산 송죽마을 일대에서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불법엽구 수거에 실시했다.
덕유산·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은 이날 주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밀렵·밀거래 단속도 병행했다.

불법엽구는 올무, 덫, 창애 등으로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설치하거나, 야생동물 불법 포획 등 밀렵·밀거래 행위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청은 야생동물 밀렵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밀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밀렵행위 목격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경찰서, 전북지방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차승헌 자연환경과장은 “야생동물 주요서식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밀렵행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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