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불법 밀렵 · 밀거래행위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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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불법 밀렵 · 밀거래행위 근절 나서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1.02.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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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오는 28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과 불법 엽구 수거,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야생동물 불법 밀렵 및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고 서식지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경찰서와 단속반을 구성한 무주군은 24일과 25일 양일 간 관내 건강원과 포획허가자 등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은 올해 처음 실시된 것으로 야생동물 밀렵과 불법 올무 설치 행위, 포획 허가자 대상 포획동무 미신고 행위,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야생멧돼지 사체 자가소비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야생동물 불법 엽구 수거 및 먹이주기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야생생물관리협회, (사)전국수렵인참여연대, 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등 4개 단체가 참여해 올무와 덫, 창애 등을 수거하고 먹이를 놓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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