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행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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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행위 주의 당부
  • 신은승 기자
  • 승인 2021.03.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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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서장 강동일)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및 오인출동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백산면 부거리에서 쓰레기가 타면서 인접 건물로 연소 확대되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한 화재가 발생했다. 쓰레기 소각 후 방치된 불이 잡풀을 통해 신축 중인 공장건물 외벽으로 연소 확대된 화재로 소방공무원 50명, 의용소방대원 27명 등 총 85명과 장비 22대가 투입됐다. 

이에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을 줄이기 위해 김제소방서는 ▲의용소방대(34개대) 마을담당제 활용 산불예방 순찰 및 전단지 배부 ▲마을방송장비 활용한 안내방송 및 이·통장 협의회 연계 홍보 ▲반상회보, 전광판 등을 활용한 유관기관 합동홍보 ▷산림인접지역 및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홍보현수막 게시 ▲SNS(홈페이지, 페이스북) 홍보물 게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기본법 및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소각이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로 인한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환 방호구조과장은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소각 등 행위시 자칫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금지해 주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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