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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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혼신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03.02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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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일제 점검·개선 추진
안전교육·홍보·단속 병행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도내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3월 2일~4월 30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버스에 대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3월 2일~5월 7일까지 교통안전 시설 분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를 근절하고 ‘어린이 중심’ 교통문화 정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을 통한 안전교육·홍보 및 단속과 시설물 점검·개선을 강화한다.

전북경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 방식으로 학부모·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방송, 라디오,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방어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 등 어린이 안전테마를 집중 홍보하고 등굣길 아이들 보행안전 지도를 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찰인원을 최대한 배치해 기계식 장비(캠코더,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취약시간대(오후 2시~6시)에 가시적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 계도·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어린이 주 이동수단인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경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각 부처에 등록·신고된 시설 현황을 비교한 뒤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교육시설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뿐 아니라, 안전교육 이수 여부, 어린이 승·하차 시 확인 등 통학버스 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규정 위반 여부 점검을 통해 안전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1,001 개소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 패러다임을 ‘한발 먼저 안전시설을 두텁게’라는 문제 지향적으로 접근, 기존에 설치된 시설의 법령·지침에 따른 적절 설치 여부 확인은 물론 신호등·안전표지·노면표시 등 안전시설 노후 및 훼손상태 등 보호구역 內 시설물 설치· 관리 상태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 및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어린이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서행하는 등 철저한 법규준수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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