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정종윤(구이·상관·소양)의원은 지난달 25일 완주군 관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있는 읍·면장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정하는 주민대표 기구로 완주군에서는 현재 11개 읍면(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포함)에 설치돼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읍·면장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번 논의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기준, 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 선정위원회 구성 등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 위원 선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외부인원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한 사례와 주민자치 심화교육 이수자에 한해 위원의 자격을 주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주도의 주민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데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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