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예방, 사전 방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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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예방, 사전 방제 당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21.03.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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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꽃눈 트기 전.사과 새 가지 나오기 전 적용약제 뿌려야

농촌진흥청이 전국 배, 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방제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한다. 감염되면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배는 꽃눈이 트기(꽃눈 발아) 직전, 사과는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약제(동제화합물)를 뿌려야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던 지역과 확산 차단을 위해 지정한 특별관리 구역에서는 1차 방제 이후 과수 꽃이 80% 수준으로 핀 뒤 5일±1일 사이에 2차 방제를 실시한다. 그 다음 10일±1일에 3차 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과수 피해(약해,藥害)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때 방제를 실시한다. 또한,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그대로 지키고,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한 뒤 고속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작업한다.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데 섞어서 쓰면 안 된다.
만일 과수원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뿌려야 할 경우 석회유황합제 처리시기를 앞당긴다. 석회유황합제를 뿌리고 7일이 지난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뒤 2020년까지 1,092농가 655.1헥타르(ha)에서 발병이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는 익산지역 배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과수원이 있는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주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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