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한다.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학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다.
단, 현행 법전원 교육과정이 6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학생당 법전원(타 대학 포함) 장학금의 수혜 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해 특정 학생이 과도하게 장학금을 받는 사례를 방지했다.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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