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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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임종근 기자
  • 승인 2021.03.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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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과 벽보 등을 제거한다. 덕진구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 도로와 통학로 주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주요 정비 대상은 불법으로 설치된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훼손된 간판이다. 특히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만성지구 등 신도시 일원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해 음란·퇴폐적 내용 등이 담긴 청소년 유해 광고물의 경우 즉시 폐기 처분키로 했다. 또 청소년 유해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도 진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구는 불법광고물로부터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오는 4월까지 가로등주와 신호등주 등 도로변 시설 500여 개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수거보상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장변호 구청장은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로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정비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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