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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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1.03.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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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해 군민들의 혜택을 늘렸다.
11일 완주군은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수술비를 포함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장기간은 3월 5일부터 1년이며, 향후 매년 가입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기존에 다른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군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 전출시에는 자동 탈퇴 처리된다.
주요보장내용은 올해 추가된 △화상수술비를 포함해 기존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총 13개 항목이다.
완주군은 지난 2015년 처음 군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래, 매년 보장 내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DB손해보험 : 1522-3556)
박성일 완주군수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운영을 통해 으뜸안전도시 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타 보장금액 등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재난안전과(063-290-29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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