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품 확대 시행
상태바
완주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품 확대 시행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1.03.15 1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이 양배추, 시금치를 추가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품목을 확대했다.
완주군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 품목을 2020년 고구마, 콩(흰콩, 콩나물콩), 당근 3품목에서 양배추, 시금치를 추가해 5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완주군은 2021년 완주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전라북도 가격안정지원 확정품목(8개 품목)을 제외한 고구마, 콩(흰콩, 콩나물콩), 당근, 양배추, 시금치 5개 품목을 선정했다.
지원 신청자격은 완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야한다. 또한 품목 파종 전·후 계약재배(출하계약)를 추진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인 완주군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에 계통출하를 이행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지역농협 및 완주군조합공동법인과 출하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범위는 품목당 1000㎡이상~1만㎡이내다.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농협, 완주조공에서 신청접수 받을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은 시장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 최저생산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촌진흥청)보다 낮을 시 차액(100%)이 지원된다. 보상금은 매년예산에 군비 5억을 편성해 지원한다.
전영선(위원장) 경제산업국장은 “읍·면의 홍보채널(현수막, 홈페이지, 이장·부녀회장 회의, 영농교육, 지역농협 회의 등)을 총망라해 신청에 누락돼 보상을 못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 가격안정지원 확정품목은 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이며, 양파는 주산단지로 채소류 가격안정사업으로 국비 지원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