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30일 한 달간
대리인·익명·전화 가능
의무 위반자 행정처분 면제
대리인·익명·전화 가능
의무 위반자 행정처분 면제
익산경찰서(서장 송승현)는 적극적인 불법무기 회수로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불법무기 유통 차단·근절을 위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4월 1일~ 30일까지 운영해 총기 안전에 대한 사회불안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자 한다.
불법무기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엽총·공기총),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이며, 신고 관서는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이고,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대리인·익명·전화 등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 후 불법 소지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며 불법으로 무기류를 계속 소지하게 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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