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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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 나서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03.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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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윤병헌)는 2021년 개정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해 주민과 관계자들에게 홍보에 나선다.
2021년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취급을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위험물 검사와 민원인 응대시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나선다.

2021년 달라지는 법 개정 내용으로는 ▲위험물 운반자 자격취득 및 교육의무 신설 ▲위험물안전관리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의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신설 ▲위험물제조소등 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의무 신설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중간 정기검사제도 도입 등이 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정 법 조항에 대해 관계자들이 정보 부재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추진한다”고 알렸다.
윤병헌 전주덕진소방서장은 “개정된 법조항에 대한 관계자의 이해가 선행돼야 위험물의 안전한 취급과 관리가 가능하다”며 “개정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기회가 날 때마다 수시로 알릴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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