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을 위한 ‘사전등록제’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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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을 위한 ‘사전등록제’는 필수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3.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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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여청과 경감 김 영

최근 충남에서 치매를 앓고 실종 됐던 80대 노인 2명이 수색 끝에 모두 구조 됐다는 뉴스를 접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에 의하면 2020년 실종 신고 접수는 3만8496건이고 이중 아동은 1만9146건, 지적장애인은 7078건, 치매환자는 1만2272건으로 나타났다.

실종은 우리 주위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보호자들이 실종된 아동등을 찾을 때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설사 실종아동 등을 경찰에서 발견하더라도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보호자들에게 인계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2012년부터 실종에 대비해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등록제’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들의 사진이나 지문 그리고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럼 ‘사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첫 번째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록할 대상자를 데리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대상자의 지문과 사진 그리고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면 된다. 이때 시간을 절약하려면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안전Dream(safe182.go.kr)’에 접속하여 사전등록신청 후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면 지문과 사진만 등록하면 된다.
두번째는 스마트폰에 ‘안전드림’ 어플을 설치하고 지문사전등록을 누른 뒤 본인 인증을 하고 대상자의 지문,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이때 지문등록이 안되는 스마트폰 기종이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해 지문만 따로 등록하면 된다.
세번째로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인 시설, 노인복지시설에서는 경찰관서에 사전등록을 신청하면 경찰관이 현장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36개월 이전의 아동을 사전등록하였다면 아동의 신체특징이 자라면서 바뀌므로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런 방법들로 사전등록하여 혹시나 길을 잃고 헤매는 실종아동 등으로 인해 보호자들이 애태우는 일이 없도록 보호자들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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