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농업근로자 인력 수급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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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농업근로자 인력 수급 대책 세워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1.03.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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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영농철이다.
지금의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번기 일손 부족을 겪고 있다. 게다가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마저 구하기 힘들어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했고 올해도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인건비마저 크게 올라 연초부터 농가들은 걱정이 크다.
더욱이 계절근로자를 신청하더라도 국내 자가격리 비용을 농가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올 3월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시적 취업을 허가했다. 하지만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취업 허용대상이 코로나로 인해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외국인이지만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과 어업인 근로자는 제외했기 때문이다.
제조업에만 근무했던 외국인의 경우 농사일을 꺼리는 경향이 많다. 이 때문에 올해 전북지역 5개 지자체가 신청한 462명이 모두 배정될지 불투명하다.
소규모 농가들은 파종과 수확 등 일감이 집중되는 시기에만 인력을 쓰는 경우가 많아 고용허가제 등 장기채용을 전제로 한 고용제도는 활용하기 어렵다.
계절근로자도 규모 있는 농가의 얘기일 뿐, 소규모 농가는 농번기 한 달 미만의 단기 일감 대부분을 미등록 근로자들에게 맡겨야 하는 현실이다.
지난해 한국인구학회가 조사한 농촌 외국 인력 공급현황에서도 드러났듯이, 대부분 농가에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농가 입장에서 단기간 인력을 써야 할 땐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정부 대책에는 빠져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숙소기준이 더 강화되면서 비닐하우스 등 미신고 가설건축물 제공 농가에 고용허가 인력을 배정하지 않기로 해, 농업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고려해 주거시설을 개선하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당장 기준에 맞춘 주거시설을 마련하기 어려운 농가의 여건은 고려되지 않았다.
외국인 없이는 농사를 못 짓는 현실에서 당장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근로자를 배정하지 않는다면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행에 앞서 충분한 준비기간과 농가 부담을 현실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코로나에 대응해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정부와 일선 시군뿐만 아니라 전북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은 외국인력의 직접 고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농민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외국인력을 고용해 인력 수요농가에 보내주는 공공파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파견제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의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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