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 개정법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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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 개정법령 안내
  • 성영열 기자
  • 승인 2021.03.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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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서장 제태환)는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법령 사항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달부터 50만L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 11~12년 주기로 실시하던 정기검사 명칭을 정밀 정기검사로 변경하고 4년 주기의 중간 정기검사가 신규 개정됐다.

또한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교육을 받아야 위험물 운반 자격이 주어진다.
그리고 10월 21일부터는 관계인이 기록·보관하던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하도록 변경됐으며,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는 업체는 사용 중지 14일 전까지 소방서에 신고하고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완주소방서 방호구조과(063-290-0241)로 문의하면 된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법령을 사전에 안내해 관계인이 개정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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