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소방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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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소방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단속
  • 김유신 기자
  • 승인 2021.03.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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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윤병헌)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의무화 됨에 따라 법시행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해 특별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니 관계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년 9월10일 개정·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가 의무화 됐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이에 따라 관련업체 종사자들과 관계자들이 개정된 법 규정에 차질없이 따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알림과 관리에 나섰다.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하려면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하고 이때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도급해야 하며, 하도급은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아니하거나, 1회에 한해 하도급을 할 수 있다. 위 규정을 위반할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이번 법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그 내용으로는 ▲ 특별단속반 구축·운영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운영실태 기획수사 ▲소방시설 품질시공 저해하는 분리발주 위반자 엄중처벌 ▲분리도급·하도급 위반 신고시스템 상설 운영 등이 있다.
윤병헌 전주덕진소방서장은 며 관계자들의 참여를 당부하면서 “소방서에서도 적극적인 관리와 홍보로 관계자들의 부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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