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주택화재 진압 더블보상제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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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주택화재 진압 더블보상제 표창
  • 문공주 기자
  • 승인 2021.03.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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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기면 남궁용씨 소화기 활용 초기 진화 피해 최소화 귀감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25일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을 활용해 화재를 초기진화한 삼기면 남궁용(남·49세)씨에게 표창장 및 소화기를 수여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6시 50분경 삼기면 주택 화목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연통과열로 추정된 화재가 발생해 소유자 남궁 종(남.49세)분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3개를 활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해 더블(double)보상제 표창장 및 소화기를 수여 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double)보상제’란 주택 화재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한 경우,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대피를 한 경우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화를 한 경우에는 표창까지 수여한다.
지난 한해 더블보상제로 인한 보상건수는 전북 기준 총 20건이었고, 이로 인한 보상품목으로 소화기는 73개, 화재경보기는 5개 지급됐으며, 표창은 총 19회 수여됐다.
익산소방서는 주택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Double)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은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올바른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법을 숙지해 언제 닥칠지 모를 화재의 순간에 초기진화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함과 더불어 더블보상제의 수혜자가 되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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